과태료 20만원1 인천시 운행제한 과태료 20만원 🚗 인천시 운행제한 전면 시행! 5등급 경유차 과태료 20만원, 대상 확인 필수2025년 4월 1일부터 인천시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전면적인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미세먼지 상시 관리제의 일환으로, 해당 차량을 보유한 시민이라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 인천시 운행제한 개요시행일: 2025년 4월 1일 (월) ~ 11월 30일 (토)운행제한 시간: 24시간 전면 시행제한지역: 인천광역시 전역 (단, 옹진군은 영흥면만 해당)🚘 운행제한 대상 차량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다음 조건 해당 차량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 5등급 차량 여부 확인:👉인천시 운행제한 문서 확인⛔ 제외 및 유예 차량저감.. 2025.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