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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하반기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처럼 힘드시기에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고 해서 꼭 인터넷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급여를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지 손해가 없습니다. 꼭 잊지마세요.
일을 지금 하시는 분들, 실업이신 분들 모 꼭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금액 모의계산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방법을 보시기 전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업급여 수급금액을 아래 계산방법과 모의 계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위에서 모의 계산이 끝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실업급여 지급대상 모의확인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전에 실업급여 지급대상 모의확인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 판단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18개월간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다니신 분들은 지급대상이 되며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근무의지로 재취업을 위한 면접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 등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 신고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으로 처음에 하실 일은 이전 회사에서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등록해야합니다.
서류 검토는 약 10일 정도 걸리며 만일 고용 보험에서 이직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전 회사에 빠른 처리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2. 구직 등록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의 두번째는 본인이 직접 위크넷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사 후 다시 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워크넷을 통해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위크넷이 미리 가입해 두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시 매우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신청방법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인터넷 온라인 교육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신 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다고 하니 스케줄이 바쁘거나 직접 공단으로 방문 교육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정부 고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 보세요.
4.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은 교육 이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 주변의 고용복지센터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교육 이수한 당일 기준 2주 안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이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날짜에 방문하시면 처리가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1,4주차에는 방문처리 , 2,3주차는 온라인 처리 가능하다고 하니 이것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소식들 알려 드립니다.
내집마련 관련 정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궁금하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고용보험 적용일터에서 퇴사 전 18개월(아르바이트,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하신 분들이며, 재직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였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진행중(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아르바이트로 이직한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시면 안됩니다.
- 스스로 이직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자격이 안됩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한달간의 일한 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아르바이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다음은 실업급여의 종류입니다:
- 상병급여: 실업신고 후에 아프거나 출산으로 취업이 힘든경우, 이 경우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7일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재취업을 위해 연령 경력 등을 생각해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많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을 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드리는 급여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을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50%이상 남겨두고 취업하여 1년 이상 고용되거나 일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람들 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관할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추천으로 거주지에서 왕복 50km 이상 거리의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활동비용입니다.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위와 같은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의 자격 요건과 급여 종류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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