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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아이가 태어나 행복하지만 육아휴직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엄마 아빠들에게 급여를 신청함으로 힘이되는 정책으로 이 육아휴직 금여신청을 통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시고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신청방법으로 엄빠(엄마 아빠)뿐 아니라 예비 엄빠분들께서는 꼭 육아휴직 급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용하는 육아휴직급여로 1년간 최대 150만원을 급여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어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육아휴직 지원 제도이오니 급여신청을 통해 꼭 혜택 보셨으면 합니다.
아래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을 통해 힘든 육아!!! 자녀 양육에 도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 지급 대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이면 육아휴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분들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양육하시는 근로자분들은 모두 해당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기간
육아휴직 신청기간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월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 휴직인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여 만일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싹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1년이라는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소식과 기존에 1년 받으신 분들도 6개월 더 사용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하니 일단 아이의 나이를 확인해 보신후 신청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임금의 80%가 지원(월 70만원~ 150만원)이 되니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급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후에 일시불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도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이나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경우 급여 초과분은 차감당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대월안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뒤에 지급된 금액 25%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모의 계산을 통해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전 구비서류
육아휴작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입금을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가지 )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방문접수 / 우편 방법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문의 및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편안하게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육아휴작 급여를 신청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한달부터 끝난 날 이후 1년이내에 접수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의 질병 부상, 천재지변, 병역의 의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집행으로 급여를 신청 불가했던 분들은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근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개시 후에 한달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달 신청을 해야하며, 해당월 중에 실시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한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달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어느정도 모은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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